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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안전인증 (KC)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안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주요 내용
안전인증 (KC)없는 제품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 제품 : 유모차, 완구 등 34개 품목
전기, 생활용품 :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소독제 등 12개 품목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불법제품 유통 차단
해외 직구 관련 정보 통합 제공
소비자 안전 확보
-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안전인증이 없는 전기 생활용품, 유해 성분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 조항으로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 해외직구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 유통업체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위해 제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X-ray 판독, 개장검사, 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안입니다. 여러분도 해외직구를 이용하실 때, 이런한 변화들을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쇼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쇼핑되세요.
☞ 소비자 24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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